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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훌륭한솔개271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결제금액 적는 곳에 세금계산서 발행 신용카드 결제 금액도 적는데 이번에 홈텍스 개편되면서 이게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세금분으로 나누어져서 차감 표시되더라구요 그런데 세금계산서발급을110원이면 공급가액100 세금 10차감되어야하는데 공급가액101원 차감 세금 10원 차감되어서 표시됩니다 이거 그냥 신고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한자리수 단수 차이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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