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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거북이277
근면한거북이27723.12.20

직장인 투잡관련 세금 질문드립니다.

현재 평일에는 직장 재직 중이며, 주말에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 소득액이 590만원 이상일 경우 국민연금 관련하여 회사에 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달 파트타임의 업무시간이 변경되어 590만원이 넘는 달과 넘지 않는 달이 있는데 월 소득액 590만원의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처럼 개인이 국민연금 비용을 별도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 내에 겸업금지 사항은 없으나, 지원팀이 워낙 말이 많은 회사라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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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파트타임이 4대보험에 가입되는 회사라면, 급여 크기와 관계없이 이중으로 4대보험을 납부하나 고용보험만 급여가 높은 곳에서 납부합니다.

    참고로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될 경우,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만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