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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7
자동차 번호판 바로 아래에 반사지 붙이면 불법인가요?

며칠전 저녁 퇴근중에 유독 번호판이 밝게 보이는 차량이 보였습니다. 뭐지 싶었는데 번호판 바로 아래에 가로로 반사지를 붙였더군요. 사진첨부해봅니다 . 이거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9.1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부분만으로는 명백하게 확인되지는 않으나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는 부분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의 해석에 따르면, "관련 법이나 고시에서 정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규격에는 여백도 포함된다"는 논리기 때문에 번호판 스티커는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