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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싹싹한메추리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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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서비스 과자를 제쪽으로 던졌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번부터 오던 손님이 계속 말투도 별로인데 반말 하시길래 기분나빠 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오셔서 “아메리카노 이천원” “과자는” 이러길래 기분나빠서 인사를 안했더니 갑자기 저한테 시비 걸더라고요

“기분나쁘냐 ” 이러길래 “ 계속 반말하셔서 기분나빠요” 이랬더니“ 내가 나이가 많은데 학생한테 존댓말 해야하냐”하면서 삿대질 하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이많다고 반말하시면 안되죠 , 저도 계속 존댓말 하잖아요” 이러니 갑자기 서비스 과자를 카운터로 던지셨는데 제 바로 앞이였고 큰소리 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맞지도 않았고 cctv 영상은 있지만 음성 녹음 안되어 있지만 너무 놀랬고 기분나빠 신고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실제 해당 과자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폭행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으나 상당히 위협적인 행동으로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 충분하기에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주변으로 던지는 것도 폭행에 해당할 여지는 있지만 과자라고 한다면 그 물품의 내용이나 성질을 고려해도 주변으로 던지는 게 폭행에 해당하기 어렵고 현재 내용으로 볼 때 다른 죄가 적용되긴 어려워보이므로 신고하여도 조치를 받지 못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