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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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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 이탈죄라는 죄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점유물 이탈죄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해당 죄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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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점유이탈물 횡령죄란 유실물, 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이나 매장물을 횡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설명하여 다른 사람이 분실한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가장 쉬운 예시로는 길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가져간 경우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말 그대로 소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허락없이 가져간 경우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 어느 곳에 두고 잃어버린 경우(즉, 소유자나 점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경우)

    이를 본인이 가져가거나 다른 곳에 두어 횡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형법 제360조에 규정된 죄로,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죄의 성립 요건은 대상물이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일 것, 그 물건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것, 그리고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누군가가 떨어뜨린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것으로 삼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물건을 주웠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