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로 들어갔는데 6일 일했는데 급여이 어떻게되나요?
평일 5일 8시간근무하고 월급 200만원 받기로하고 4일 근무했는데 잘 안맞는다고 그만두라고 하더니 사람 구할때까지 다시 나오라고 전화가와서 2일 더 근무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세금을 내주기로하였는데
6일근무한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2/23에 시작해서 12/31일까지 일하고
공휴일도 모두 쉬기로해서 25일쉬고 실근무일수는 6일입니다.
12월 총근무일이 21일이면
200만/21일*6 -세금해야 밎는것 같은데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 관련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급/한달일수*근로관계일수 로 계산되며 해당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3일에 입사하여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월급여 x 9 / 31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은 "일할 계산 = 월 급여액 ÷ 해당 월 일수 X 근무일수" 또는 "월 급여액 ÷ 209시간 X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