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Pc방에서 제 계정을 도용해서 타인에게, 욕설관련 채팅을 보냈습니다. 처벌이 가능할까요?
PC방에서 키보드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않아서, 자리를 변경 한 후, 변경 전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제 로그아웃 되지 않은 라이엇 계정으로 다수의 친구들에게 욕설이 포함된 언어를 남발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다른 자리에서 다른게임을 플레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라이엇 접속 고유 IP, CCTV등의 자료가 있다면 사이버범죄신고가 가능한가요? 묻고 싶습니다.
만약,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떤방식, 어떤자료가 필요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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