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거주자가 방을 쉐어하는건 허용해야하나요?

2022. 10. 04. 19:32

세입자가 방을 쉐어하고 돈을 받으며 거주할 경우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혹은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어떤 책임이나 금전적으로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에 지인이 드나드는것 만으로는 그것을 전대차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애초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거주 인원수를 제어하거나, 셰어를 해서는 안된다는 등의 특약을 두었다면 계약조항 위반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 현재 임차인이 그의 동료와 셰어를 한다고 해서 목적물을 훼손하지 않는 한, 특별히 제어할 임대차보호법상 법적 근거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면 맨처음에 친구 2명이 같이 생활하며 임대차를 한다고 해서 반대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이쨋던, 잘 판단하셔서 차기계약에서는그 점을 반영할 수는 있을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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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부분에 쉐어라는게 실제 돈을 받고 다른사람에게 숙박을 제공한 부분이라면 이는 반드시 사전에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계약해지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서 말한 쉐어라는게 단순히 계약자와 다른사람이 함께 생활하고 있고 월세를 나누어 내는 경우 라면 이를 전대차로 볼수 있는지의 판단은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실제로 이렇게 쉐어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학가에 많고 이를 문제로 계약해지하는 경우도 특별히 본적은 없습니다.

    2022. 10. 0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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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그런것을 전대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부동산들에서 사용하는 계약서에는 대부분 전대를 금지하는 특약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대를 한다고 해서 임대인에게 비용을 내거나 해야 하는것은 없지만 금지하는 특약이 있는데 전대를 하는것은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됩니다.

      전대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동의하에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2022. 10. 0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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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페셔널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은 임대인이며 임차한 물건지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임대 공간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전대하고 임차료를 받고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

        이는 전전대 계약으로 임대인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면 임대차 종료 원인이 됩니다. 전차인인 제3자의 목적물에 관한 점유는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불법 점유가 되니 임대인은 소유권에 기하여 임차물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 계약을 진행한 임차인에게는 정당하게 퇴거 통보가 가능하니 임대인의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 되시길 바라며,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추천" 클릭 부탁드립니다.

        원만하게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0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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