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과거 토요일 근무가 없어졌을 때 공공기관 기준으로 임금의 변화가 있었나요?
요즘 주 4일제 논의에서 4.5일제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임금은 유지해야 한다느니, 임금도 그만큼 줄여야 한다느니 하는 주장들이 있는데요. 과거 토요일 오전 근무가 없어졌을 때에는 공공기관 기준으로 임금이 당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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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임금의 저하가 있었으나 추후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되면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의 저하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6일제에서 주5일제로 변경되었을 때 공공기관은 임금감소고 없었습니다. 다만 사기업의 경우 임금변화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과거 법정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44시간으로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서 임금도 줄여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노동부와 노동계가 심한 마찰이 있었으며, 노동부는 법정 근로시간이 줄어든다 해도 통상근로시간은 줄어들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시간외 수당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임금은 많아질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줄어들면서 공공기관 기준 임금보전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임금이 줄어든 곳들도 있었습니다
주40간에서 주36시간, 35시간 등으로 줄어들 때도 임금은 보전될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다만 기업 경쟁력이 유지될 지, 그리고 AI와 로봇이 상용화 되는 시점에 근무시간 단축이 과연 축복일지는 의문이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