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비원부 신청후 직불금도 과수원도 되나요?
농비원부 신청후 직불금도 과수원도 되나요?직불금 신청 은 농지원부 가 있어야하나요? 300정도인데 과수원만 생각중인데 가능??한가요 직불금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 농지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라면 직불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밭, 논, 과수원 등 농업 경영 활동에 이용되는 땅 즉 과수원도 해당이 됩니다.
농업인의 지역, 규모, 작물 종류에 따라 직불금 지급 금액과 조건이 다르게 적용되오니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나
농업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업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농업지원부에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과수원도 직불금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과수 재배가 주요 농업 활동 중 하나로 인정되는 경우 직불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300평 정도 과수원을 운용하고 있다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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