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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비원부 신청후 직불금도 과수원도 되나요?

농비원부 신청후 직불금도 과수원도 되나요?직불금 신청 은 농지원부 가 있어야하나요? 300정도인데 과수원만 생각중인데 가능??한가요 직불금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 농지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라면 직불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밭, 논, 과수원 등 농업 경영 활동에 이용되는 땅 즉 과수원도 해당이 됩니다.

    농업인의 지역, 규모, 작물 종류에 따라 직불금 지급 금액과 조건이 다르게 적용되오니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나

    농업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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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업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농업지원부에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과수원도 직불금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과수 재배가 주요 농업 활동 중 하나로 인정되는 경우 직불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300평 정도 과수원을 운용하고 있다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