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1가구 2주택 가산세 중과 계산 시점
안녕하세요
2022년 9월 30일에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를 하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으로
취득세를 1%만 납부하고
나머지 7%는 3년 유예를 받아 2025년 9월 30일까지 기존 주택을 매도하지 못하여 남은 7%도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의 드릴 내용은
12월 30일에 구청에 문의하여 가산세를 문의해보니
2022년 10월 1일부터 계산된 가산세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3년 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2025년 9월 30일이고
60일 안에 납부를 하면 가산세는 면제라고 알고 있었기에
60일이 지난 12월 1일부터 가산세를 계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구청과 통화시 담당자가 바뀌어 새로운 담당자가 말하기를
3년 유예 기간전에 납부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가산세는 3년전 부터 계산된다라고도 말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당처 개정 예정이었지만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도 최초 취득일의 다음날부터 기산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