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1세대1주택요건에 해당하는지요?

2021. 02. 16. 10:08

안녕하세요

2017년에 분양권을 사서 (프리미엄 9백정도) 2020년 8월에 등기되었습니다.
기존 주택은 10년이상 살고있구요...먼저주택을 팔고 나중주택을 팔아야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2021년 세율이 높아진다고해서 2020년 12월28일에 부랴부랴 기존주택이 아닌 분양권산 나중주택을 팔았습니다

양도소득세신고를 해야하는데 이 경우 1세대 1주택 적용 못받고 그냥 2주택자로 아무혜택없이 중과세율로 차액부분을 양도세 신고해야하는지요?
고견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는 1주택 상태에서 1년 이상 지난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2주택 과세대상으로 사료됩니다.

2021. 02. 1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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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위의 경우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4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다주택 중과자에 해당하고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일 경우 기본세율+10%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40%의 세율과 기본세율+10%의 세율 중 큰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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