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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멋쟁이하
멋쟁이하

일시적1세대1주택요건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2017년에 분양권을 사서 (프리미엄 9백정도) 2020년 8월에 등기되었습니다.
기존 주택은 10년이상 살고있구요...먼저주택을 팔고 나중주택을 팔아야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2021년 세율이 높아진다고해서 2020년 12월28일에 부랴부랴 기존주택이 아닌 분양권산 나중주택을 팔았습니다

양도소득세신고를 해야하는데 이 경우 1세대 1주택 적용 못받고 그냥 2주택자로 아무혜택없이 중과세율로 차액부분을 양도세 신고해야하는지요?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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