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구매시 체결한 워런티 계약 해지 환불 문의
2023년 11월 11일 케@카에서 중고로 자동차를 구매했습니다
21년 5월 출고 차량이라
2024년 5월에 보증만료라서
케2카에서 자체 워런티를 24년5월부터 시작하는 12개월짜리로 159만원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식서비스센터에 갔더니
보증연장 24개월에 121만원이라는 설명을 듣게 됐어요 ㅠ
금액차이가 너무 커 케2카에서 가입했던 보증을 해지하려고 문의를 했습니다
환불규정상 20% 해지 위약금 발생하고 환불된다 합니다
구매한지 한달반 지났고,
아직 보증기간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20프로면 318000원이나 공제됩니다
계약서상 환불 관련 명시돼있고, 설명듣고 싸인한거 아니냐 합니다
구매 후 7일 지나면 100프로 환불은 안된다 합니다
패드로 서명하였기에 싸인하라는곳에 싸인만했고
환불관련설명은 사실 듣지도 못했습니다 ㅠ
이런경우도 20%공제 후 환불받는게 정당한가요
또한
원래 구매하고자 전화로 상담했던 분은 A인데
방문구매한 날 A가 휴가라해서 B에게 상담받고 구매했는데
토욜이라 바빠서 설명도 대충하고 싸인도 하라는곳에 하고 계약채결했거든요
오늘보니 계약서상 판매자 이름이 A로 돼있어요
A는 그날 본적도 없거든요
이 부분을 허위판매??(..는 아니지만 뭔가 계약자가 다르니까 해지요건이 충족되는 뭔가 있을듯해서)그런걸로 보고 보증해지 100%가능한 요건이 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판매담당한 사람과 서류상 판매자 이름도 다르고 환불관련 설명도 못들었는데
싸인했다는 이유로 30만원 이상을 공제하고 환불받는게 정당한거 맞는지요?
전문가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0%공제의 정당성
일반적으로 위약금이 10%정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20%는 다소 높은 금액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 계약이 정당하지 않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케이카에서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한, 이 부분은 법률분쟁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2. 허위판매인지 여부
케이카라면 A와 B는 모두 소속직원으로 판매권한이 있는 자로 보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판매자가 달라졌다고 하여 계약내용에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허위판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