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가다 처음 가는데 아침,점심 제공인가요?

안녕하세요 다음주에 노가다 처음 가보려고 하는데 제목에서 말했던 질문포함 2가지 질문 드립니다

1.아침,점심 제공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2.처음 가는 잡부는 2024년 기준으로 얼마 받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아침, 점심 제공여부는 업체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식사 제공 의무는 없습니다.

    2. 올해 건설 근로자의 평균 일당은 27만789원인 것으로 조사됐으나 처음 시작하는 경우에는 10만원 안팎으로 지급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식사의 제공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2.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항은 질의자분을 채용한 곳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둘다 법적인 기준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식비의 경우 근거법률이 없기때문에 회사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르므로 회사측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 제공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식사 제공에 대하여는 법에 정한 바가 없어, 해당 업체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2. 이 부분도 해당 업체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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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