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가다 처음 가는데 아침,점심 제공인가요?
안녕하세요 다음주에 노가다 처음 가보려고 하는데 제목에서 말했던 질문포함 2가지 질문 드립니다
1.아침,점심 제공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2.처음 가는 잡부는 2024년 기준으로 얼마 받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침, 점심 제공여부는 업체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식사 제공 의무는 없습니다.
올해 건설 근로자의 평균 일당은 27만789원인 것으로 조사됐으나 처음 시작하는 경우에는 10만원 안팎으로 지급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식사의 제공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2.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항은 질의자분을 채용한 곳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둘다 법적인 기준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식비의 경우 근거법률이 없기때문에 회사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르므로 회사측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 제공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식사 제공에 대하여는 법에 정한 바가 없어, 해당 업체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해당 업체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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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