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감면이안되는업종인데 ???
일한지 1년넘어가니 세무사분이바뀌셨는데요.
저도 기억에 없는 아니, 쓴기억이없는 중소기업감면 이 들어가고 있었다고 해요 . 그걸 바로잡는다고 이제부터안한다고 하세요. 근데 그걸로인해 전체적인세금이 줄었거나 한것없지만 혹시나 연말정산시에 피해가 생기지않을까 . 내년연말정산때문제가생기지않을까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소득세 감면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업종이 아닌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감면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추징당할 수 있지만, 감면을 적용한 경우와 적용안한 경우의 세액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불이익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급여에서 감면적용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면 연말정산시 일시에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월분부터 4월분 급여지급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 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③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0.2.11>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
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11. 부동산업
12. 연구개발업
13. 광고업
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23. 스포츠 서비스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3년(청년의 경우 5년)간 70%(청년은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감면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받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과거 연도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으셨다면 수정신고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은 담당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소기업 감면이 불가능한 업종임에도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반영되고 있었다면, 만약 이전에 그로 인해 감액된 세액이 적발될 경우 그 세액과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후의 연말정산은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