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우아한당나귀18
우아한당나귀18

산부 법정근로시간 관련(일 근무시간 제한)

산부 법정근로시간 관련 내용 확인하여 삭제합니다

산부 법정근로시간 관련 내용 확인하여 삭제합니다

산부 법정근로시간 관련 내용 확인하여 삭제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신중과 출산후에 대하여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야간휴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보다 더 자세한 질문으로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임산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며, 다만 임산부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2.이와 별개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