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 근무 관련 새벽 근무 후 출근시 연장 근무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점 겸 요식업쪽이라서 새벽까지 근무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래처럼 근무하게 되면 급여가 궁금합니다.

월요일 : 오후 8시 출근 ~ 익일 오전 5시 퇴근

화요일 : 오후 5시 출근 ~ 익일 오전 2시 퇴근

화요일에 오전 1 - 5시, 4시간 / 오후 5 - 12, 7시간

-> 이때 휴게 1시간 제외하더라도 10시간이어서 2시간 연장 근무를 하게된 걸까요??

만약 화요일이 공휴일이라면 휴일 연장 2시간이 발생하게 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근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화요일 근무는 오후 5시부터 기산하며, 다음날 2시까지의 9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근로시간이 되므로 별도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화요일이 공휴일이라면 휴일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화요일 오전의 근무는 월요일 근무로 보기에 화요일 연장을 따질 때에는 오후 시작 시간부터 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는 연장근로에 관하여 정해져 있음

    화요일 10시간 근무 시 2시간이 연장이며, 만약 화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2시간이 휴일연장임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요일에 시작하여 화요일 오전 5시까지의 근로 전체는 월요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제시하는 방식으로 연장근로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2. 또한, 화요일이 공휴일이라면 화요일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의 근로만 휴일근로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