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참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무고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지자체 중간지원조직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지난해 당했던 일이 너무 답답해 여쭤봅니다!

중간지원조직의 특성상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사워원들을 위촉하여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적격업체를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어떤 한 개인업자가 말도안되는 제안서를 써오셨고, 응당 공모에서 떨이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걸 승복을 못하시고 민원제기, 감사청구, 행정심판청구, 결국 검찰에 고발까지 갔습니다. 물론 모든 과정에서 저의 잘못이 없다고 소명이 되었습니다. 8개월 정도 정말 힘들었구요. 억울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결국 행정력 낭비와 예산 낭비 등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계속 당할 수 밖에 없는지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죄의 경우 허위 사실 등을 들어 오로지 타인을 형사 처벌 등을 받게 하기 위해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무고죄 고소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보는 경우 손해의 범위를 청구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의 개인사업자가 질문자분을 상대로 많은 민원제기와 감사청구, 고발까지 하여 질문자분에게 극심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의 해당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법원에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발을 한 자가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고발에 이르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핟다면 무고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