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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뜸부기78

반가운뜸부기78

불법으로 보건복지부와 시로부터 수급을 받는사람이잏다사람이있다면

저는장애인활동보조사로일하고있습니다 제가일하고있는이용자의아들인보호자가사전통보없이 무언으로저를해고했습니다 이보호자는불법으로 보건복지부와 시로부터수급을 받고있는데 저희집으로주소를옮겨놓았으면 하고부탁을했고저는거절했습니다 그뒤로보호자는저를대하는태도가불쾌하게변했구요 무언으로저를해고하는말과행동을했습니다 제물건과소지품을챙겨주면서반나절만일하고퇴근하라고해서그대로 짐챙겨서나왔습니다 이보호자의불법수급을신고하는게맞는처사인지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직접 고용 하는 관계가 아니라면 해당 행위에 대해서 바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장해 급여 등의 부정수급의 증거가 없는 이상 이에 대해서 고발 등을 조치를 하여도 증거 불충분이나 무고죄의 책임이 따를 수 있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불법수급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나,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 조사를 받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