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반듯한생쥐65
반듯한생쥐65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70%이하여야 전세사기 위험이 적다는데 오피스텔들은 그럼 다 전세사기 매물인가요 ?

전세사기 안당하는 법 이런거 보면

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70%가 넘으면 안된대요.

근데 서울 내에 웬만한 오피스텔과 심지어 브랜드 오피스텔(힐스테이트 등)마저도

전세 1.9억 매매 1.95억 이러네요..

심지어 매매가가 전세감보다 낮은 곳도 봤어요.

그럼 서울 내에 오피스텔은 무조건 안들어가는게 좋은걸까요?

전세사기 위험이 올라가니까요..

전세사기 안당하는 체크리스트 같은 거 있으시다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이나 새로지은 빌라들에 전세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여러채를 가지고 있을때가 문제인거 같습니다

      전세가가 올라갈때는 괜찮았는데 집값이 내려가고 전세가가 내려가다보니 세입자들이 나갈때 보증금을 내려서 내보내야 되는데 한두채 같으면 감당이 되는데 여러채이다보니 감당을 할수없어 도미도처럼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집을 얻을때는 전세보증보험에 100%들수있는 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되는 경우는 전세가가 높거나 불법건축물이 있는집은 안들어집니다

      집을 얻을때는 이런부분을 염두에 두고 얻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그런건 아닙니다, 전세가율이 70%을 넘는다고 반드시 깡통전세가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위험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시세가 부정확한 빌라, 오피스텔의 경우 현시세가 정확한 시세인지를 판단하기 어렵기에 시세변동폭이 커 전세가와 차이가 적을 경우 하락시 깡통전세 위험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아파트의 경우는 비교시세가 나름 정확히 있기 때문에 시세에 따른 전세가격도 어느정도 수준을 유지하여 위험도가 낮다는 의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율이 90%가 넘어도 주인이 상환을 잘 해주면 전세사기가 아닌게 됩니다.

      물론 확률적으로 그런집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으니 가급적이면 피하는게 좋습니다.

      전세가율이 낮은집을 해야 하는 이유가 주인이 보증금을 못줄때 그 집을 팔아서(경매로 넘겨서) 내 보증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 집을 해야 하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가격대비 전세가율이 70% 이하인 경우에 보증금 보호를 받는데 다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 보호에 유리하다는 의미이지 그 자체가 사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깡통전세 피하기: 매매가에 비해서 전세가의 차이가 작거나 오히려 전세가가 더 높은 경우를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이런 깡통전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체크해야 합니다

      시세대비 전세가격이 70% 이상인 집은 피하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집은 피하자.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하자.

      임대인 확인하기: 본인 명의가 아닌 집을 본인 명의인 척 도용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임대인이 맞는지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후 체크할 부분: 꼼꼼하게 체크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전세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약 후에도 꼭 체크를 하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만약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거나 계약 기간 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공사에 보증보험 이행 청구를 통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전세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 하셔야 합니다.

      서울의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 가격은 다양하게 변동하며, 일부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시장 상황, 건물의 위치, 건물의 상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서울의 모든 오피스텔이 전세사기 매물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