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월급을 일시적으로현금으로 지급받는게 가능하나요?
제가 대회 상담을 받아야 할 일이 있어서 통장을 개설했는데 아르바이트 하는 회사가 정해지는 행사가 있는지 다른 은행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지금 20일 이내에 통장을 개설할 수가 없어서 월급을 통장으로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제 월급이 밀리면 다른 분들 월급도 밀리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월 한달만 현금으로 받는게 가능할까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반드시 계좌이체로 입금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고 현금수령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든 계좌로 입금하든 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월급을 지급하는 주체에게 말해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다음부터 계좌이체로 받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지급방법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어렵다면 현금으로 수령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의 제안에 대해 회사가 받아들인다면 일부를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근로자가 계좌이체 말고 현금으로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달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한지는
회사와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회사에서 승인한다면 첫달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부분에 있어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