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이나 협박죄 고소 후 불송치 되면 혹시
변호사님들은 성립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모욕이나 협박죄 고소 후 불송치되면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 될 수도 있나요? 신고 전 최악의 상황까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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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려면 고소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해야 하는바, 단순히 불송치결정이 나온다고 하여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모욕이나 협박죄 고소 후 불송치된다고해서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불송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고소 내용 자체가 허위가 아닌 이상에는 질문자님에게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를 하시려고 생각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무고죄(허위 사실)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무혐의가 된다고 하여 바로 손해배상 책임 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를 아예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무고죄 여부를 고소 하시기 전에 미리 검토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