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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개인의 잦은 환거래는 불법 환투기로 판명되어 위법사항이 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개인의 환투기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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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복적으로 외국 계좌에 입출금을 하거나 코인 등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입출금을 하는 경우에 외국환 관리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는데 결국 그러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에서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래 부분을 모니터링해서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고발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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