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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해파리242
공정한해파리24220.06.15

회사가 갑자기 폐업하면 급여 1개월치를 추가로 받을수 있나요?

어느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회사 문을 닫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추가로 30일에 대한 급여를 받을수 잇나요?

예로 권고사직을 통보할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즉시 해고시 1개월의 추가 임금을 지급

받는걸로 아는데 폐업에 의해서 갑자기 회사가 사라지면 급여외에 30일분의 추가 임금을 받을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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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사직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하여 1개월 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 그러나 폐업의 경우, 위 규정 제2호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1개월 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 수당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폐업에 의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영업 사정에 의한 근로계약의 종료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이 자연스럽게 종료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해고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고 예고 통지 및 수당을 미리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퇴직금, 미지급 임금 채권 등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도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