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산재가 가능한지 그리고 출퇴근 산제 신청 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의 자전거 타고 매일 출퇴근하는데, 매일 가는 길에서 일어난 일 입니다.
상황은 갓길 주행주이고 전방 10미터 쯤 횡단보도 신호등 이 켜져 차들은 정지 되있고 제 한참 앞에 있던 택시는 마지 막 차선에서 멈춘뒤에 승객이 차문을 여는 순간 저 자전거 와 차 뒷문이 부딪혀 저는 날라가서 병원 가고 그랬습니다. 다리 무릎과 허벅지 근골격에 염좌와 타박상입니다
출근산재가 가능한지,또한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하는지 절차가 궁금하고,산재시 오떻게 어떠한 보상 받는지,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발생한 재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출근도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출퇴근 산재 신청 가능하겠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출퇴근경로로 이동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승인시 병원치료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입증 서류(진단서 등)를 구비하여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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