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2중배상 금지법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박정희 대통령 때 국가를 상대로한 이중배상 금지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국가유공자가 되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왜 그런 법인 만들어졌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전쟁을 비롯한 사회불안으로 인해 군인, 경찰등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경우에 까지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면 국가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중배상금지 규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위헌소지가 있게 되자, 아얘 해당 규정을 헌법에 명시해버려서 위헌시비를 차단해버렸습니다. 현재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