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슬거운참밀드리186
슬거운참밀드리18622.06.26

사업자등록이 조회되지 않을때

얼마전 인터넷에서 아트라지투자라고. 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기라는 말이 있어서 사업자등록을. 조회해봤더니

조회가 안돼네요. 가짜. 사업자등록으로

영업을. 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경찰에 신고시. 투자한돈은. 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의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신다면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행각이 일찍 발견된다면 돈을 받을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업자 등록 자체의 문제를 삼기 보다는 위의 투자로 질문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점에 대해서 적극 사기죄 등의 죄책을 물어 보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없이 이루어진 거래에 그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의 미등록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안 했다는 사유는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어 경찰신고 시 합의 또는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투자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