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 지급조건은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으며, 주4일 근무에 하루에 6시간 근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15시간 일을 하게되면 주휴수당이 지급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청구로 해서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이 안 주시면 따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있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는 경우 지급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3년분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진정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추후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퇴사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의 경우 매월 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합산해 받아야 합니다. 주지 않으면 달라고 해야 하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경우에 지급대상이 되며 사용자가 미지급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노사 합의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며 소정근로일(일하기로 합의한 날) 개근한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미지급 시 추후 증빙자료를 통해 체불금품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주휴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만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별도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사업주가 산정을 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