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3년 성실신고자이면 24년도에도 성실신고자인가요?
현재 도소매 업종이고 23년 성실신고자입니다.
그러면 24년에도 성실신고자인가요..? 매출이 이제 성실기준까지 안나올 예정인데 복식부기의무자로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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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당해년도 수입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복식부기의무자로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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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실사업자 여부는 당해연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4년도 매출이 성실사업자 규모가 아니라면 24년도는 성실사업자가 아닌 것입니다. 성실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자는 요건이 다릅니다. 도/소매업의 경우, 직전연도 매출이 3억 미만이라면 간편장부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