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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선고기일이 정해져도 늦출수있는지?

결심 공판을 한 이후에 선고 기일이 정해졌으나 피고인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들이 있어서 선고기를 늦춰 달라고 하면 판사가 판단해 보고 늦춰 주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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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결심 공판 이후 선고기일이 정해졌더라도 피고인이 제출할 자료가 있고 그 내용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연기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는 재판부 재량사항이며, 제출 이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중요한 증거가 추가로 제출되었거나 제출될수 있는 상황인 경우

    또는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중이어서 합의가 이루어질 상황인 경우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는 기일변경신청을 할수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알 수 없지만

    납득할만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받아주는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늦춰주기도 합니다. 다만, 선고기일이 늦춰지려면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선고를 늦춰야 할 정도여야 할 것이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고 기일에 대해서 연기 신청을 한 경우 재판부에서 판단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하면 기일을 변경하기도 합니다. 다만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민사 사건보다 기일 변경을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실제로도 선고기일이 연기되는 경우는 다수 있으며, 선고기일 연기가 필요한 사유만 적절히 소명되면 판사가 기일을 변경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