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고기일이 정해져도 늦출수있는지?
결심 공판을 한 이후에 선고 기일이 정해졌으나 피고인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들이 있어서 선고기를 늦춰 달라고 하면 판사가 판단해 보고 늦춰 주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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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결심 공판 이후 선고기일이 정해졌더라도 피고인이 제출할 자료가 있고 그 내용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연기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는 재판부 재량사항이며, 제출 이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중요한 증거가 추가로 제출되었거나 제출될수 있는 상황인 경우
또는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중이어서 합의가 이루어질 상황인 경우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는 기일변경신청을 할수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알 수 없지만
납득할만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받아주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늦춰주기도 합니다. 다만, 선고기일이 늦춰지려면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선고를 늦춰야 할 정도여야 할 것이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고 기일에 대해서 연기 신청을 한 경우 재판부에서 판단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하면 기일을 변경하기도 합니다. 다만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민사 사건보다 기일 변경을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실제로도 선고기일이 연기되는 경우는 다수 있으며, 선고기일 연기가 필요한 사유만 적절히 소명되면 판사가 기일을 변경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