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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옥구슬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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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차도 2차선중 전 1차선으로 진입해서 가고 있는데 2차선에서 바로 앞에서 차 깜박이켜자 마자 들어와 몇바퀴 차이로 사고가 안났는데 놀래서 클랙션을 많이 눌렀네요.이럴 경우 과실

갑자기 깜박이 켜자 마자 들어와 제가 뒤에서 박으면 이 접촉사고는 피할수 없잖아요. 알아두려 합니다.

이런 경우 제 잘못이 아니고 피할순 없는건데 오늘은 운이 좋아 피했는데 .과실이 잡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무리하게 껴든 차량에게 책임이 인정될 것이고, 사고 경위나 내용에 따라서 끼어든 차량에게 100% 과실로 책임이 인정될 수도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