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2023년 2월 9일 서울 강서구 아파트를 취득가액 7억 9천만원에 매수하였고
2025년 11월 28일을 잔금일로 매도가액 9억으로 매도하려고 합니다
현재 해당 물건 포함 1주택자인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취득시점 비조정지역이기 때문에 2년이상 보유만하시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놓는
것이 향후 다른 부동산 등에 대한 자금출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상황을 단순 가정시 비과세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나 주택 비과세 판정은 질문 내용만으로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개별사안에 대한 세무사의 자문을 얻어 의사결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으므로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강서구는 2023년 1월 5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으므로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기에 거주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년 이상 보유요건만 갖추면 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