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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중계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공인 중계비는 왜이렇게 비싸게 측정되어 있는건가요?

중계하는데 재료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손님 모시고 집 구경하고 계약서 쓰고 하는데 한건에 몇백에서 몇천까지 중계비를 낸다는게 이해가 잘안가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책임져야하는 금액이 큽니다. 사고시 억대의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

      2.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많지 않습니다. 개인능력에 따라 다르지만 호황기에도 월 3-4건, 침체기에는 월 1건도 힘들수 있음.

      3. 지역에 따라 사무실 관리비(임대료)가 높습니다. 대부분 중심지 1층에 임대라 임대료만 해도 수백만원이며 반포나 강남의 경우 천만원대 월세를 냄.

      4. 최소 1년이상 열심히 공부를 해야 취득할 수 있는 전문자격입니다.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보수규정에 따라서 받아야 합니다.

      아래의 표와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무효이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계약 성사가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ㅎ

      주변에서 1건 성사하려고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뵀어요 ㅎ

      노쇼라고 하죠. 약속 다 해놨는데 나타나지 않고. 집 10군데 보여주고 연락두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서로 욕들어먹기

      분쟁 발생 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 묻기 등등등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이고

      생각하기에 따라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