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 중계수수료에 대해궁금합니다
3000만원에 150만원 월세인데
공인중계사 중계수수료는 몇%인가요?
협의가능한부분아닌가요?0.9% 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와 같이 주택외로 구분되는 부동산에 대한 수수료는 0.9%(매매 및 임대차 동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적용되는 수수료 비율은 0.9%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의 협의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상가의 경우 중개보수율은 주택외 0.9%가 적용되는 게맞고, 월세의 경우 거래금액은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하기 때문에 위 조건 3000 / 150 이라면 환산보증금은 1.8억원이 됩니다. 이에 따라 중개보수상한은 162만원으로 보이며 해당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개사와 협의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단, 할인의 경우 중개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위 금액 그대로를 지급하셔야 하기 때문에 잘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3,000만원에 월세150만원이면 환산해서 1억8천만원입니다
상가는 0.9%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협의가 가능하니 조금은 조율할수 있으니 부동산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 중개수수료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에 대해 최대 0.9%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율 0.9%는 상한선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실제로는 의뢰인과 협의에 따라 낮출 수도 있습니다.
즉 0.9%를 꼭 다 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는 약 162만 원인데 그 이하로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00만원에 150만원 월세인데
공인중계사 중계수수료는 몇%인가요?
협의가능한부분아닌가요?0.9% 다줘야하나요??
==> 비주택인 경우 중개보수율은 0.9% 범위 내에서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시는 중개업소의 용역제공정도 등을 가지고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의뢰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처럼 3000만원에 월세 100만원 최대 0.9% 적용시 162만원에 부가세 162,000원이 추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대 상한선이기에 말씀처럼 이 금액 안에서 협의를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