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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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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오캇오
압오캇오22.02.10

상대방이 과실인정못하겠다고 보험처리가 안되는상황인데요

사거리에서 직진신호받고 기다리던중에 직진신호가 끊기고 직진중에

우회전하는 2톤? 3톤 정도되는 탑차가 우측 뒷문쪽을 박았습니다

제가 먼저 차로진입을했음에도

우회전하면서 우측차선으로 안가고 제가있던 좌측차선으로 넓게돌아 결국 부딪혓습니다

보험사불렀을때도 8:2비율로 나올것같다고 대인,대물,렌트까지 했습니다 차량수리가끝났는데 수리업체에서 보험처리가 안되서 자차보험으로 차를 출고 하던가 아니면 보험사를 독촉해달라고 연락이왔길래 보험사측에 연락을햇더니 상대방측에서 과실인정을 못한다고 5대5면 모를까 라는식으로 군다고 합니다

지금 보험 처리가 안되고있는상황인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죠?

일단 수리된 차부터 저희쪽 보험으로 자차처리 하고난 다음에 경찰에 신고를해야하는지..분쟁위원회로 빠져야하는지..그냥 뻐긴다고 제가 좋은것도 아닐거같아서 사고에대해 잘아시는 분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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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진행해 주시는분이 위탁 손사정업체 소속 손해사정사 인지 혹은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사인지 확인 하시고요

    민사상 손해배상의 범주인 과실은 법원의 판결전까지는 상호간의 주장일뿐입니다.

    사고의 당사자간의 과실이 주장이 상이 한경우 분쟁위원회 혹은 민사소송하는것이 맞습니다.

    저라면 경찰서 신고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정확하게 나누고 이후 자차 처리후 민사소송을 제기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보험 처리가 안되고있는상황인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죠?

    :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일단 과실을 확정해야 하는데,

    쌍방에 합의로 과실이 확정안된 상태에서는 과실을 확정하는 방법은 소송으로 확정하는 방법과 구상금분쟁심의회에서 과실을 확정하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경우에는 우선은 자차로 진행하시고, 소송 또는 분심을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일단 수리된 차부터 저희쪽 보험으로 자차처리 하고난 다음에 경찰에 신고를해야하는지..분쟁위원회로 빠져야하는지..그냥 뻐긴다고 제가 좋은것도 아닐거같아서 사고에대해 잘아시는 분계실까요..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사고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되며 피해자쪽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한 후 향후 과실 협의 후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가해자인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경찰에 접수하여 상대방이 가해자 판결이 난다면 바로 수긍을 할 수 도 있는 부분이며 자기가 불리해서 경찰 신고 시에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는 것을 안다면 과실을 받아 들일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서 가해자, 피해자가 구분 후에도 과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분심위나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때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차로 처리 후에 과실이 산정된 후에 보상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