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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철회 여부와 합의금 재조정 가능성

제가 합의금을 받은 상황입니다. 피의자가 2명인 상황이고 상대 측 남자와 피해자인 저는 합의서에 지장을 찍었으나 상대측 여자는 아직 지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저에게 유리한 상황이고, 여기서 제가 합의금을 받아다고 해도 합의 취소가 가능한걸까요? 합의금 재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합의서에 지장을 찍어 동의의사를 표시한 이상 이를 철회하고 재조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일반과 합의되지 않은 경우라도 이미 서명 날인을 한 당사자는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서명날인한 피의자와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파기하는 경우 합의금을 반환해야 하고 그 이후에 합의를 다시 진행하게 되며 합의가 불발되었을 때도 앞서 합의가 되었다가 임의로 파기된 부분이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