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상 명예훼손죄 관련 질문입니다.
A라는 팬톡방(공개)에 A가 또 다른 팬톡방(비공개)을 개설했다고 홍보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섭섭한 마음에 해당 팬톡방(비공개)을 만들었고, A는 이제 비공개 팬톡방과 소통할거고 현재 팬톡방은 더이상 소통을 안할거라는 식으로 팬톡방(공개)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내용도 명예훼손에 해당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의문입니다. 본인이 상대방인 척 팬톡방을 비공개로 만든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안에서 어떠한 내용이 논의되었다면 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