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문의 드립니다.
B의 팬톡 방에 제가 B는 더이상 이 팬톡방을 이용 안할거다, 어려울거 같다는 취지로 글을 썼는데요. 이것도 B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 되나요? 이렇게 작성한 이유는 B가 또 다른 자신의 팬톡방을 만들어서 섭섭한 마음에 그리 했거든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실의 적시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하지만 말하신 내용만으로는 B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또한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감상을 이야기하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범죄성립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글만으로는 b에 대한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더이상 이 팬톡방을 이용 안할거다, 어려울거 같다"라는 취지의 내용이라면 그 내용만으로도 제3자가 보기에 어떠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