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의도용에 대해 형사 고소 진행시 아이피
수사기관에서
도용된 계정의 접속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아이피를 추적할 수 있나요?
아니면 고소인이 직접 찾아서 증거자료로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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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 따라 다르나 대개는 고소인이 최대한 조사할 수 있는 만큼 자료를 제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이피 추적은 고소인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만약 고소인이 고소한 부분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취지의 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용된 계정의 접속위치는 해당 게임사나 계정 사이트에 확인해야 하는 것이므로 고소인이 직접 접근하긴 어렵고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