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초기 단축근무 임신진단서가 꼭필요할까요?
너무극초기라 병원가기가조심스러운데 임신테스트기에는 두줄이나왔어요 단축근무 신청시 임신진단서가 꼭 필요한가요?
단축근무 해주면 나라에서 회사에게 돈을주는게있나요?
보통 2시간만 단축근무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신청서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시 회사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래 받던 한달 월급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도 단축근무를 허용해 줌으로써 월 최대 60만원의 사업주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증빙자료(진단서 등)를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초기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시간만 단축되며 급여는 근로시간 단축전 급여와 동일하게 회사가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신기근로시간단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그에 따라 근로자가 구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