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보증금 안준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여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다른분이 들어와야 준다는데. 어찌해야 하나여.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네여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 만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일단 내용증명 보내시고 보증금 반환 소송 한다고 ㅙ야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 하신 다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임차권등기명령 한다 하면 보증금 돌려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적인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면 우선 계약 완료일 전에 내용증명으로 임차권등기명령 내린다고 하시고 그리고 보증금반환소송 진행한다고 하고 보증금 반환시 까지 지연이자 배상청구 한다고 하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반응이 없을 시 그대로 이행을 하시면 됩니다. 즉 이사짐 몇개 놓아 두고 임차권등기명령 내리고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을 하고 동시에 지연이자 배상 소송도 하고 판결문 받아서 경매로 넘겨서 배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법적인 방법으로 해소할 수 는 있습니다.
왠만하면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면 임대인들은 법적으로 불리하므로 빨리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까운 법무사님과 상의를 하시면 상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인이 취할 대응방법은 일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우선적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고, 이후 임대인에 대해서 내용증명 발송,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이후에도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 청구를 통해 우선 반환을 받으시면 되나, 보증보험 없는 경우라면 반환소송을 진행하신뒤에 판결을 받아 해당 목적물을 경매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한 이후 등기가 되면 협의를 통해 마무리하게 되지만 임대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경우라면 위 상황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