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정치자금과 합법 정치자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정치 관련 뉴스를 보다보면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국회의원들이 고발을 당하던데요.
정치자금을 받는 합법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 액수나 방식이 정해져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치자금"이라 함은 당비·후원금·기탁금·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자금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합법입니다.
그 이외의 경우는 모두 불법입니다.
정치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동법에 따른 후원회를 둬야 하며, 모집금액의 제한도 있는 등 엄격한 제한을 받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정치자금법에 자금 후원 방식에 따라 그 방식이나 금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요건이 까다롭고 그에 위배되면 불법정치자금으로서 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