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퇴거불응과 집합명령위반죄 성립

2021. 01. 22. 13:31

주거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들어오고

나가라고 했는데 나가지 않는다면

주거침입과 퇴거불응

두개 죄가 성립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집에 4인이 있고 주거침입으로 5인이상 집합금지위반하면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는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닙니다. 두개의 행위로 보지는 않고 포괄하여 주거침입죄 하나로 의율됩니다.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住居侵入罪·退去不應罪)는 사람의 주거·간수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주거침입)하거나 그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퇴거불응) 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19조 1항·2항).

2. 과태료는 주최자, 참여자 모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Q9. 위반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 본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와 의거, 각 지자체가 발동하는 것이며, 동법상 벌칙규정에 의거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하여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20.12.30 이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75199.html#csidx6439563122286249a91d210eee28ac2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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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둘 다 성립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범죄로 인해 5인이상이 되는 경우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1. 23.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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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퇴거불응죄는 정당하게 들어왔다가 퇴거요청을 받고도 안 나가는 경우에 성립되므로 주거침입죄만 성립됩니다.

      주거침입을 한 자로 인하여 5인이상 집합금지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가사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을 한 자가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1. 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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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법원은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의 죄수에 있어서 "피고인이 건조물을 불법 침입한 사실을 인정한 이상 별도로 퇴거불응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주거침입이후에 별도로 퇴거불응죄를 추가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1. 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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