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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으로 신규로 임대부증보험 전 계약서로 가입 가능한가요-?

묵시적 갱신으로 신규로 임대부증보험 전 계약서로 가입 가능한가요-?

2달전 부터 서로 협의 왔다갔다 했는데 협의가 안되어서요 만기 전인데 임대인과 묵시적갱신으로 협의하면 나중에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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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은 계약만료가 되면 새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해도 보증기관에서는

      보험가입에 대한 재심사를 하고 가입여부를 판단합니다. 계약만료 최소 2개월전에는 보증보험갱신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필요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인 상태에서 신규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은 않됩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써서 가입신청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으로 된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은 전세계약 기간이 ㅣ년이상 남아있으면 가입이 가능 합니다

      묵시적 계약이 되었다면 계약서에 날자라도 변경하고 서로 날인하셔서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