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4년도에 6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그때당시 하고있던 과외로 한달에 15만원 정도씩 받았었습니다..그때 당시에 워낙 오래했던 과외라 돈번다는 개념도 없었고, 고용보험들어가는 알바나 이런게 안되는줄 알고있었는데 이제서야 과외도 부정수급이라는걸 알아서 자진신고하려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그때 받은 실업급여를 다 반환해야하나요..? 다 합치면 1천만원 정도인데 너무 두렵습니다 ㅠㅠ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 지급된 구직급여를 반환할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을 공모했거나 과거 부정수급을 한 경우 등이 아닌 부정수급액・처분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