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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소송청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보증금반환소송청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원금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자까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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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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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은 법원을 통해 진행하시는 민법상 소송절차 입니다. 과정이나 진행방법등은 법무사, 변호사를 통해 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셀프소송 방법등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반환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것은 보증금원금에 대한 부분이고, 법으로서 법정지연이자등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외 손실에 대한 부분은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은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절차는 소장을 작성한 후 법원에게 제출해야 하고 소송기간은 최소한 1년이상 고려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임대차등기후 다른집으로 이사하고나서 해야 합니다. 100%승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임대인이 반환능력이 없는경우 승소판결받고 기존임대차목적물을 경매를 넘겨 회수합니다. 기간은 임대인에 대응에 따라 , 경매낙찰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자또한 손해배상에 포함 항목으로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