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휴게시간이 진짜 의미가있나요?
근로계약서에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일하고 휴게시간은 몇시 부터 몇시반, 몇시부터 몇시반 이케써있는데 이거 의미있나요? 8시간일하는데 돈도7시간만 받아요. 1년채우고 1시간 누락된거 받을수잇나요? 그리고 그렇게된다면 주휴수당도 받을수있어지나요? 그리고 편의점도 법적으로 퇴직금 보장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대기하였거나 근무하였음을 증명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근무시간으로 인정된다면 주휴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으면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특정해야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등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을 설정해 놓았으나 실제는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휴게시간 1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이 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