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 원천징수영수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업소득으로 2천만원 이상 급여를 받았는데
원천징수영수증 에 나와있는 금액이 160정도로 뜹니다
세무사 님께서 신고를 해주셨는데 세금 뱉어내는걸 환급으로 받게해주시는과정에서 이런경우가 생기는지 아니면 회사측에서 누락이 된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말씀하시는거라면, 첫페이지의 종합소득금액은 소득에서 각종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총 수입금액에서 추계경비든 실제경비든 공제한 금액일 가능성이 큽니다만 말씀하신 서류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수입금액에 160만원으로 나타 났다는 것으로 추정하면... 2천만원을 받았으므로 소득의 지급자(회사)가 인건비 신고를 제대로 안하고 누락 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세무사는 홈택스에서 제공되는(회사가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시고를 대행 합니다.
회사에서 누락 했거나 회사에서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그 지급시점에 지급금액에서
3.3%의 세금을 징수한 후의 금액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개인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지급받은 사업소득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라면 오류이니 확인해보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소득금액이라면 경비를 차감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여지니 뭐가 됐든 연락은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