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웃소싱 상시근로자 수 및 연장·야간수당 지급 관련 문의

다음 주부터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2조 2교대, 12시간 근무 형태로 입사할 예정입니다. 주 5일 근무이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이 주 55시간 정도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사출 업무라 휴게시간도 비교적 짧은 편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하게 될 아웃소싱 업체를 조회해보니 현재 직원 수가 6명 정도로 확인됩니다. 다만 해당 업체에서 실제로는 채용대행을 통해 수십~수백 명을 모집·관리하고 있고, 대부분 근무자는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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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업체의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할 때, 3.3%로 처리되는 사람이나 프리랜서라도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근로계약서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을 경우입니다. 혹시 아웃소싱 업체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판단될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을 거 같아 염려됩니다.

담당자에게 직접 “연장수당, 야간수당, 특근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 맞느냐”고 확인하고, 이에 대해 지급된다는 답변을 문자나 녹취 등으로 남겨둔다면, 추후 실제로 해당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청구를 위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3.3%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포함되고, 외국인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3%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되고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2. 계약서에 언급이 없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문자나 녹취가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에 없더라도 시간외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담당자의 확인 녹취는 증빙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미지급이 고의로 인한 것임에 대한 증빙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