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계약서 및 잔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월세 계약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을 납입한 상태이며, 입주일과 잔금일은 동일한데 입주일보다 입주를 늦게 할 것 같습니다.
계약 당시 임차인인 저만 계약서 서명을 하였고, 그에 대한 사본만 보유한 상태이며, 임대인은 아직 서명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잔금 처리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계약서 원본은 입주 이후에 받으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계약금 지급과 계약서에 양측 서명이 있어야 정식으로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인이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면, 현재 상태는 계약 성립 전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서명이 없고 계약서 원본도 수령하지 않은 상황에서 잔금을 납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입주일보다 늦게 입주하는 건 큰 문제는 아니지만, 계약 자체가 정식으로 성립된 이후여야 안심하고 잔금을 낼 수 있습니다
입주일이 지나도 열쇠를 넘겨받지 않은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권리(대항력 등) 확보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서명이 없는 상태에서 잔금 납부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양측 서명된 원본 또는 사본으로 확인된 이후, 잔금을 입금하시고 그와 동시에 열쇠를 인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안전한 절차입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잔금치르고 바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과 계약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의 성립은 쌍방 서명이 있어야 하는데 임차인만 서명을 하고 임대인 보지도 않고 임대인계좌로 계약금을 입금을 한 것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잔금전에 먼저 임대인과 통화를 해서 계약서 대리라도 서명을 하셔서 먼저 계약을 완료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보다 확실한 방법이고 공인중개사에게도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서명없이 계약금만 낸 상태라면 법적 계약 성립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 서명이 있는 계약서 원본을 받고 잔금 납부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입주일보다 늦게 입주하더라도 계약서상 날짜 기준으로 계약 효력이 발생합니다.